안녕하세요. 최근 집값하락으로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라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전세자금은 꼭 지켜야할 전 재산이기 때문에 세입자로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등 최소한의 조치는 꼭 취해야합니다.
※ 순서
1. 전입신고
2. 확정일자
3. 전입신고 하는 방법
1. 전입신고
전입신고는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사람의 전원이나 일부가 새로운 거주지로 이동한 경우에 그 전입한 거주지에 전입한 사실을 알려 주민등록의 내용을 바꾸는 행위를 말합니다.
전입신고를 반드시 해야하는 이유는 세입자로서 기본 권리들을 보장받기 위해서 입니다. 거주지의 소유권한은 임대인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전입신고등을 통해 주거권을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혹시 임대인이 세입자가 지불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생겨도 이런 과정을 통해 권리를 주장하고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세대주가 직접 신고해야하며, 세대주가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를 대신해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이 위임장을 받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확정일자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가서 확정일자를 청구하면 일자를 찍어줍니다. 특정일자에 임대차계약 문서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행위로 최근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확정일자가 중요한 이유는, 우선변제권을 갖기 위해 입니다.
임대인이 어떤 사유로 인해 주택이 경매등에 부쳐졌을때, 차순위보다 내가 먼저 채권을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우선변제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제때 받아놓음으로서 1차적인 우선변제권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놓음으로서 입주한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저당권, 전세권등 보다 우선순위를 받게됨으로 가장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전입신고 하는 방법
전입신고를 하려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인터넷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센터를 방문해야하니 참고하셔서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전입신고 방법
▶▶▶ 정부24 전입신고 바로가기 ◀◀◀
1.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2. 세대주 확인, 간편인증 진행
이렇게 인증과정을 거치고 나면 신청화면이 나옵니다. 신청인의 정보와 전입하는 이유를 기입하고, 본인 연락처를 입력하면 됩니다.
다음은 과거 주소를 기입하면 됩니다. 현재 등본상에 있는 주소를 선택하고, 이사가는 사람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화면에는 등본상에 있는 사람이 전부 나타나는데 이사가는 사람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새롭게 전입신고할 주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주소는 정확한 상세주소로 기입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모든 절차가 마무리 되면 [민원신청하기] 를 클릭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후 민원신청결과는 SMS로 통보가 오는데 혹시 문자가 안온다면 등본을 떼어 확인하시거나, 주민센터를 방문해 문의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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