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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청년월세 특별지원금 / 지원조건 / 지원사업 / 서울 부산 대구 대전 /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by 하늘이 바삭바삭해 2022.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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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 8월 17일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월세 특별 지원과 관련한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8월 22일부터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동안 무주택 청년에게 월세를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주택 청년 월세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월세집 사진입니다.
[ 청년월세 특별지원 ]

 

※ 목차
1. 청년월세 특별지원 
2. 지원대상
3. 신청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

월 최대 20만원까지, 총 12개월까지 월세를 지원


만 19세부터 34세까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청년이 지원대상이며,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와 원가구(부모+청년) 중위소득 100%이하 사람들만 지원가능합니다.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신청됩니다.
신청은 8월22일부터 1년간 복지로 누리집과 어플리케이션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공문사진입니다.
[ 청년월세 특별지원 ]

지원대상

지원대상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조건만 충족된다면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연령조건
 - 만 19~34세에 해당하는 청년으로 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거주요건
 -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자
 - 신청일 기준으로 전입신고가 된 상태여야 신청가능


● 재산 및 소득요건
 - 청년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억7백만원 이하)
 -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억8천만원 이하)
※ 청년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 자녀를 말하며, 원가구는 청년가구와 부모만을 포함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사업개요 사진입니다.
[ 사업개요 ]

신청방법

신청은 아래 2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복지로 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
2.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필요서류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월세 이체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통장사본 및 청년과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궁금한점 입니다. 꼼꼼히 살펴봅시다.


● 내년에 기준연령을 초과하는 지원가능할까?
 - 신청 가능하다. 만 19세부터 만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신청연도의 출생년을 기준으로 하며, 선정 이후 연령을 초과해도 계속 지원한다.
 현재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데, 중복으로 신청되나요?
 - 신청 가능하다. 주거 급여 수급자의 경우, 실제 지급받는 주거 급여액 중 월 임차분이 20만원보다 적다면 20만원 한도 내에서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저는 미혼모로 부모님과 세대 분리하여 살고 있는데, 원가구 소득·재산을 모두 고려하나요?
 - 아닙니다. 원가구 소득·재산은 생계를 실질적으로 달리하는지를 여부를 고려하는 자료입니다.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는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되면 원가구를 고려하지 않고,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합니다.
 반전세 혹은 하숙집, 기숙사, 연세, 사글세도 지원되나요?
 - 전세는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이 아니지만, 반전세는 보증부 월세로 인정되기 때문에 지원 가능합니다.
 - 하숙집, 대학·회사 기숙사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연세, 사글세 형태의 임대차계약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가지 궁금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무주택 청년 월세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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