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8월 17일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월세 특별 지원과 관련한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8월 22일부터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동안 무주택 청년에게 월세를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주택 청년 월세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1. 청년월세 특별지원
2. 지원대상
3. 신청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
월 최대 20만원까지, 총 12개월까지 월세를 지원
만 19세부터 34세까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청년이 지원대상이며,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와 원가구(부모+청년) 중위소득 100%이하 사람들만 지원가능합니다.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신청됩니다.
신청은 8월22일부터 1년간 복지로 누리집과 어플리케이션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조건만 충족된다면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연령조건
- 만 19~34세에 해당하는 청년으로 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거주요건
-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자
- 신청일 기준으로 전입신고가 된 상태여야 신청가능
● 재산 및 소득요건
- 청년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억7백만원 이하)
-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억8천만원 이하)
※ 청년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 자녀를 말하며, 원가구는 청년가구와 부모만을 포함합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아래 2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복지로 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
2.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필요서류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월세 이체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통장사본 및 청년과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궁금한점 입니다. 꼼꼼히 살펴봅시다.
● 내년에 기준연령을 초과하는 지원가능할까?
- 신청 가능하다. 만 19세부터 만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신청연도의 출생년을 기준으로 하며, 선정 이후 연령을 초과해도 계속 지원한다.
● 현재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데, 중복으로 신청되나요?
- 신청 가능하다. 주거 급여 수급자의 경우, 실제 지급받는 주거 급여액 중 월 임차분이 20만원보다 적다면 20만원 한도 내에서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저는 미혼모로 부모님과 세대 분리하여 살고 있는데, 원가구 소득·재산을 모두 고려하나요?
- 아닙니다. 원가구 소득·재산은 생계를 실질적으로 달리하는지를 여부를 고려하는 자료입니다.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는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되면 원가구를 고려하지 않고,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합니다.
● 반전세 혹은 하숙집, 기숙사, 연세, 사글세도 지원되나요?
- 전세는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이 아니지만, 반전세는 보증부 월세로 인정되기 때문에 지원 가능합니다.
- 하숙집, 대학·회사 기숙사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연세, 사글세 형태의 임대차계약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가지 궁금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무주택 청년 월세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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